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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노출녀 영상 "급속 확산중" 경범죄 처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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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민 기자]
스타벅스 노브라 노출녀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스타벅스 노브라 노출녀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스타벅스에서 한 여성이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한 동양인 여성이 스타벅스 매장에서 윗옷을 들추며 상반신을 노출하는 모습으로 "스타벅스 노브라 노출녀"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확산됐다.

영상 속 스타벅스 매장에는 손님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영상이 한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찍힌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일본이죠?", "한국 아니죠?", "계속보게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영상 속 여성의 행동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과다노출죄로 처벌된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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