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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입마개 안 하면 처벌”…개물림 사고 빈번

뉴스1 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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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이달 7일부터 6월29일까지 동물보호법 준수사항 단속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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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개물림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반려견 동반 야외활동 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개 주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8월1일 오후 강원 춘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믹스견 2마리와 산책 중 1마리가 인근 보행자 A 씨(54‧여)의 왼쪽 종아리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믹스견 2마리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 A 씨는 이 사고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B 씨(75)는 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견주에게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 개 물림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개물림 사고가 갈수록 빈번해지는 가운데 최근 산책 등 반려견 동반 야외활동이 늘자, 강원도가 동물보호법 준수사항 단속에 나선다.

6일 도에 따르면 7일부터 6월2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홍보 및 단속 활동은 도내 18개 시군에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반려견 동반 산책 활동이 많은 산책로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안전조치 미이행(50만원 이하 과태료) △인식표 미부착(20만원 이하 과태료) △배설물 미수거(10만원 이하 과태료)이다.

외출 시 목줄(가슴줄)은 2m 이하여야 하며,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 동물은 안거나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반려동물 공공예절인 펫티켓 문화가 잘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며 “반려동물을 비롯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행복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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