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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경찰' 말고 이웃집에 층간소음 화풀이…법원, ‘스토킹·재물손괴 혐의’ 20대에 벌금 4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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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해 9~10월 광주의 한 아파트 위층 이웃집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흉기로 손상하고, 유모차를 칼로 찢는 등 스토킹과 재물손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을 A씨는 자기 집 위층에 사는 이웃이 경찰관이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다른 이웃집 주민을 상대로 이같이 행동했다.

출입문을 흉기로 손괴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복도에 계란을 투척하는가 하면 집 앞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기도 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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