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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이 뭐라고…’ 주민 반발로 사퇴한 이장, 쇠구슬 발사

중앙일보 한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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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장직에서 퇴출당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쇠구슬을 발사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1일부터 약 2주간 5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 2곳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1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 이장이었다가 주민들 반대로 자진 사퇴한 A씨는 이후 재차 이장직에 도전하려 했으나 다른 주민이 뽑히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A씨가 쏜 쇠구슬에 다친 사람은 없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반복해서 망가뜨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큰 공포심을 느꼈고 재산 피해도 상당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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