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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사태' 촉발 보안검색 노동자들, 직접고용 1심 승소

연합뉴스TV 한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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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사태' 촉발 보안검색 노동자들, 직접고용 1심 승소

[앵커]

4년 전 이른바 '인국공 사태' 당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로 채용돼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면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1심 판결이 최종심이 될 경우 1천200여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대상이 됩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인정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보안검색 담당 하청업체 직원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안검색 노동자들에게 인천공항공사 소속 지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공항공사와 하청업체 직원의 임금 차액을 보전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양측의 항소가 없을 경우 공항 보안검색 직원 1천202명은 직접 고용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2020년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에 따라 보안검색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성 논란으로 공기업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이 반발하는 이른바 '인국공 사태'로 비화하면서 공항공사는 직고용 대신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을 만들어 이들을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보안검색 노조 측은 "불법 파견 상태에서 공항공사의 지휘와 명령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다"며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조 측은 "공사가 자회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의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패소 부문에 대해선 항소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공민천 / 인천공항 보안검색통합노조 위원장> "처우 부분에서 분명 틀린 부분이 있는데 기각을 하는 게 맞나. 무슨 근거로 기각 됐는지 우선 판결문이 나와야 검토할 입장이고."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3개 자회사 소속 노동자 9천600여명 역시 인천공항공사에 직고용을 요구하는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 #직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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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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