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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음주운전 시의원에 출석정지 20일 징계

연합뉴스 장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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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창욱 광주시의원[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심창욱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일 음주운전을 한 심창욱(무소속·북구5)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징계 심사에는 윤리특위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으며 비위 정도 등을 고려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징계 수위를 수용하기로 했다.

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 사과, 공개 경고 등 4가지다.

심 의원은 지난 2월 9일 오후 11시께 광주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심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그는 입장문을 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밝히고 공개 사과했다.


심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13일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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