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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개편으로 봐달라"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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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 담은 새 조례 추진
새 조례 제정되면 기존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전망
임태희 교육감 "기존 조례 폐지되지만 내용상으로는 통합 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무조건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임 교육감은 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만 교육공동체가 발전한다면 폐지가 답인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추진 중이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임 교육감은 "조례가 제정되면 형식적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자연 폐지되지만, 내용상으로는 통합 내지 통합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와 차별성을 두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즉 조례 폐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기존 조례를 개선한다는 뜻이다.

임 교육감은 "새 조례는 권리와 책임에 관한 큰 골격을 선언적으로 담은 형태로 예컨대 학생이 수업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며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일단 담지 않았는데 세부 시행규칙에 넣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통합 조례안을 설명하고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조례안 확정하고 다음 달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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