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스포츠서울 언론사 이미지

강원자치도, 중대재해처벌법 취약기업(50인미만)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해 과정 개최

스포츠서울
원문보기
1차 5.3(금) 원주시청, 2차 5.8(수) 동해시청, 3차 5.10(금) 화천농업기술센터

사진|강원특별자치도청

사진|강원특별자치도청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특별자치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지자체 합동으로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 시행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해 과정 교육을 오는 3일부터 원주, 동해, 화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1차 5.03(금) 14시 원주시청 지하1층 다목적홀

- 2차 5.08(수) 14시 동해시청 4층 대회의실

- 3차 5.10(금) 14시 화천농업기술센터 2층 강당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내 상시근로자 수 5~49인 미만 사업장 약 20천여개 소가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에서 구체적 의무사항을 알기 어려워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도는 진단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등을 통해 기초 이론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설명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사업도 적극 알려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대진단은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전수조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 진단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사업이다.

원홍식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법의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산업안전대진단과 같은 정부 지원 사업을 사업장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유관기관과 함께 산업재해 취약기업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하였다.


acdcok4021@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스포츠서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