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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유가족 “특별법 통과에 의의…尹정부 진상조사 적극 협력해야”

아시아경제 심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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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도 환영 논평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정부가 성실하게 진상조사에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특별법이 통과되자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어떤 것도 감추거나 축소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합의가 아쉬운 점도 있으나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정부 이송 즉시 공포하고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빠른 시일 안에 제대로 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참사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159명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조사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해 아쉽다”면서도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대승적인 결정이었던 만큼 정부와 여당이 자료 제출과 진상조사 과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특조위가 성역 없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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