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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찬성 256명, 반대 0명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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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이 골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본회의 통과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법안 처리에 나섰고 결국 오후 본회의에서 반대 없이 가결됐다.

진상규명과 관련 특별법에는 9인 규모의 조사위를 꾸리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위원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 4인을, 나머지 1명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한다. 상임위원은 여야 교섭단체 추천 1인, 국회의장 협의 추천 1인 등 총 3인이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1인이 조사위 의결로 선출된다.

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1년 이내에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조사위 직원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조사위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해자 권리 보장과 관련 특별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금,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 피해자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가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 사업과 재단 설립 등 지원하도록 한 조항도 있다.

쟁점이었던 조사위의 영장 청구 의뢰권은 여야 합의에 따라 법에 담기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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