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 끝에 수정된 내용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해 표결한 결과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은 이태원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해 표결한 결과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 최종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5.02 leehs@newspim.com |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은 이태원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이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진행됐으며, 양측이 이견을 좁혀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수정안에서는 여당이 지적해왔던 조사위원회가 수사기록이나 조사기록을 열람하여 조사할 수 있는 대상에 불 송치된 사건과 수사중지된 사건을 제외하도록 했으며, 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영장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했다.
아울러 특조위원장은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으며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등 기존 11명에서 수정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하되 필요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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