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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참사 1년 6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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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 끝에 수정된 내용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해 표결한 결과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 최종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5.02 leehs@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5.02 leehs@newspim.com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은 이태원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이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진행됐으며, 양측이 이견을 좁혀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수정안에서는 여당이 지적해왔던 조사위원회가 수사기록이나 조사기록을 열람하여 조사할 수 있는 대상에 불 송치된 사건과 수사중지된 사건을 제외하도록 했으며, 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영장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했다.

아울러 특조위원장은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으며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등 기존 11명에서 수정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하되 필요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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