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임태희 "학생인권조례 폐지한다고 교육 발전하지 않아"

연합뉴스 최종호
원문보기
권리와 함께 책임 규정한 새 조례 필요성 거듭 주장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최근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무조건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임 교육감은 2일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만 교육공동체가 발전한다고 하면 폐지가 답인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제정을 추진 중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새 조례는 권리와 책임에 관한 큰 골격을 선언적으로 담은 형태로 예컨대 학생이 수업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며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일단 담지 않았는데 세부 시행규칙에 넣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조례 추진으로 사실상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하고 여기에 학부모까지 대상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형식적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자연 폐지되지만, 내용상으로는 통합 내지 통합 개편"이라고 대답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달 30일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개인적으로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경기도의회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현재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zorb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기현 부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로저비비에 선물
  2. 2이민지 3점슛
    이민지 3점슛
  3. 3트럼프 젤렌스키 키이우 공습
    트럼프 젤렌스키 키이우 공습
  4. 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5. 5임성근 셰프 식당 해명
    임성근 셰프 식당 해명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