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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법인차량 몰며 음주운전 한 60대...경찰, 차량 압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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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범가능성 판단해 구속 기소
의정부경찰서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의정부경찰서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몰던 법인 차량을 압수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0시 7분쯤 의정부시 한 도로에서 서울 노원구까지 5km 가량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다.

당시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찰은 의정부시 한 도로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음주여부를 확인했다. 경찰은 차량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A씨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급가속하면서 도주했다. 경찰이 곧바로 추격했으나 A씨는 이미 인도 위에 차량을 버리고 잠적한 상태였다. A씨는 도주 후 근처 공원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오전 지인의 집에 숨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21년과 2022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다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취소 전 1인 회사를 세운 뒤 법인 차량을 등록해 운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 오자 1주일 뒤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습 음주운전자로 판단, 재범을 막기 위해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으며, A씨가 몰던 법인 차량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속수사와 차량 압수 등 엄중하게 법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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