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교흥 국회 행안위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5.2/뉴스1sowon@news1.kr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