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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법원 판단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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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처음으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에 대해, 교육 당국이 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 폐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조례가 폐지되면 인권 교육이 크게 후퇴할 우려가 있다며, 학생 인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앞서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통과됐다가 교육청 재의 요구로 이뤄진 재투표에서 부결됐고, 이후 표결과 재표결을 다시 거쳐 지난달 최종 가결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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