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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올해도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 민간 경호 지원

연합뉴스 김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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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전경[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제공]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경찰청은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해 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 피해자에게 올해도 민간 경호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스토킹, 가정·교제 폭력 중 위험도가 매우 높은 대상자의 신변 보호를 일정 기간 민간 경호원에게 위탁한다.

민간 경호 지원은 이러한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 조처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경남도 자치경찰에서 계약한 민간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인이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루 10시간씩 경호를 한다.

기간은 3일이며, 필요 시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023년 6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총 18명이 민간 경호를 지원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업은 경찰력 한계를 보완한 경남형 특화사업으로,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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