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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행안위·법사위 열고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 의결

뉴스1 정재민 기자 이비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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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본회의 통과 예정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안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5.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안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5.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비슬 기자 = 여야는 2일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한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11시30분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상정 안건'을 심사한다. 이후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전날(1일) 여야는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특조위 조사 권한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에 합의했다.

특조위 구성은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 각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서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민주당의 요구를 국민의힘이 수용한 것이다.

반대로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한 특조위 조사 방법과 권한에 대해선 국민의힘 측 주장을 민주당이 수용했다.


여야는 영수회담 뒤 첫 성과로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을 꼽으며 이날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만큼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은 쉽사리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은 변수다.


이태원특별법, 채상병 특검, 전세사기특별법 사이에 가려진 민생 법안 처리도 주목된다. 여야 모두 민생 법안 처리엔 공감대를 이뤘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도 합의되는 대로 다 처리한다, 반대한 적 없다"며 "예컨대 연금특위에서 합의안이 올라오면 연금개혁안도 처리할 생각이 있다. 고준위 방사설폐기물 관리 특별법도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되면 처리하겠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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