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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유가족 "특별법 합의 환영…특조위 출범 협조해야"

연합뉴스 박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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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로 2일 본회의 처리(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시민들이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둘러보고 있다. 2024.5.1 ksm7976@yna.co.kr

이태원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로 2일 본회의 처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시민들이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둘러보고 있다. 2024.5.1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합의 처리키로 한 데 대해 환영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유가족의 바람대로 여야가 특별법 통과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만시지탄이나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에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른 시일 안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조사위원 추천·구성, 특조위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도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각 기관은 특조위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기존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고, 특조위의 활동 기한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야당이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하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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