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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네일샵 흉기 난동' 30대 여성 징역8년 불복 항소

뉴스1 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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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뉴스1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뉴스1


(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검찰이 네일샵에서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항소 사유는 '양형 부당'이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원심은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정신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감안했다"며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십여 회 흉기를 휘둘러 잔인성을 보였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 활동에 제약이 생겨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던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과도로 상해를 가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3시 2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네일샵에서 40대 여성 B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처음 본 사이인 A 씨와 B 씨는 해당 네일샵에 손님으로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비웃었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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