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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뉴시스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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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9명으로 구성…활동기간 1년·3개월 연장
직권 조사·영장청구 권한 '독소'조항 삭제 합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4.04.2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4.04.2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한재혁 기자 = 여야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2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태원특별법에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핵심 쟁점인 특별조사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1명을 뒀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월 통과한 법안과 같다.

특히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조사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 검사와 검찰청에 영장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두 조항에 대해 독소 조항이라며 삭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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