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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정원 5월 중순까지 승인 보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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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5월 중순까지 의대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하고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30일)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결정을 내리겠다며 그전에는 의대 정원이 최종 승인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인적·물적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예산이 있는지 등을 비롯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심문이 끝나고 서울고등법원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은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나 명령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의료계는 의대 증원 결정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고, 이에 항고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대학 모집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정부에 승인 보류를 요청하면서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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