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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법이 딱 내 딸” 소녀 트로트 가수 오유진, 이렇게 스토킹 당했다

조선일보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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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한 60대 집유
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과 가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30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접근금지 조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트로트 가수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유진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 댓글을 50∼60개가량 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에선 오유진의 생김새와 뼈 구조, 창법 등이 모두 자신과 같아 딸이 확실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오유진의) 뼈 구조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닮았다. 손 모양이나 치아도 사진 보면 똑같다”며 “노래 부르는 특징도 다 유전”이라고 했다.

A씨는 오유진의 학교를 찾아간 것을 두고는 “날 얼마나 닮았나 멀리서 한번 지켜보려고 갔다”며 “이름을 한 번 불러봤더니 ‘네’하고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사람이 저렇게 닮을 수가 있나 싶어서 미치겠더라”고 했다.

이번 재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A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하며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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