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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로 확대"

연합뉴스 김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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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학회·인구학회 회의 참석…육아휴직 급여 상한 올리고 규제 완화도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30일 한국국제경제학회와 한국인구학회가 주최한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육아휴직에 대해선 "급여 상한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기간, 횟수 등 규제를 줄일 것"이라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 주거 ▲ 양육 ▲ 일·가정 양립을 거론한 뒤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혼·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은 사회 공동체 책임이라는 원칙하에 '부모의 돌봄'에서 '공공의 돌봄'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가정 돌봄과 병행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초등 늘봄학교로 이어지는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일·가정 양립의 핵심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근무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손 부족으로 기존에 있는 일·가정 양립 제도 자체를 활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주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활용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동료업무지원금 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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