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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 감독 소홀' 대신증권 2심서 감형…벌금 1억원

연합뉴스 박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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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신증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판매한 직원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신증권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2부(김지숙 김성원 이정권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의 항소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닌 점,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배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해 97% 상당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유사 사건의 형량, 금융위원회 징계 결과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2017∼2019년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거짓으로 수익률을 설명해 470명에게 2천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양벌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대신증권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 업무와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양벌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점, 투자자들과 합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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