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24일 치안 상황이 악화된 아이티.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여행경보 4단계가 되면 체류자는 즉시 그 나라에서 대피, 철수해야 하고, 여행 예정자는 여행을 취소해야 합니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아이티에서 지난달 무장갱단이 폭력 사태를 주도해 교도소를 습격하는 등 수도를 중심으로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고, 총리 사임 등으로 아이티 정세가 여전히 불안함에 따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도미니카공화국 조력으로 아이티에 체류 중이던 한국인 13명의 철수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외교부는 군부와 반군부 간 교전이 격화된 미얀마 라카인주에 대해서도 다음 달 1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미얀마의 경우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샨주 북부와 동부, 까야주를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고, 이번에 라카인주까지 추가 지정하게 됐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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