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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 규제 다시 생길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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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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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26일 서울시의회는 재석 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했다. 상정에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2010년 경기에서 처음 제정된 후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차례로 제정됐다. 이후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학생 지도와 교육 활동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폐지 논란이 가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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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권준오 PD jeun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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