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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 보고서 배포 재수생 ‘44년만 명예회복‘… 檢, ‘죄가안됨’ 처분

헤럴드경제 안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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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헌법의 존립·헌정 질서 수호 위한 정당행위”
서울서부지검. [연합]

서울서부지검.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5·18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유예를 처분받은 A씨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9일 서울서부지검은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 대해 ‘죄가 안됨’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죄가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을 때 처분된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대입 재수생이었던 A씨는 1980년 5월께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사실로 계엄법위바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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