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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20만원어치 고기 먹고 홀연히 사라져…‘먹튀’에 우는 자영업자들 [일상톡톡 플러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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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인 “물가 파동 두렵지만 ‘먹튀’는 더 무섭다”
JTBC 갈무리

JTBC 갈무리


고깃집 등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피해가 늘고 있다.

가뜩이나 고물가 등으로 힘겨워하는 자영업자들이 이젠 비양심 손님까지 몰리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인천의 한 고깃집에서 20만원어치의 식사를 한 남성이 계산도 하지 않고 홀연히 사라졌다.

제보자는 한 남성이 고기 5인분과 술 2병 등 총 20만 원어치를 주문한 뒤 일행 2명이 온다고 해놓고 약 1시간 20분간 혼자 식사를 한 뒤 전화를 하며 사라졌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17일 강원 강릉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고기 10인분을 먹고 도망간 남성을 찾는다며 먹튀한 금액만큼을 현상금으로 내건 사례도 있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요즘 자영업자들 저런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겠다” “꼭 잡길 바란다” 등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무전취식과 관련한 경찰 출동은 총 9만4752건으로 집계됐다.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무전취식이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증명될 경우 사기죄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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