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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조희연 교육감, 천막농성 돌입

서울경제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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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교육청 본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알리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5시30분 시작해 72시간 동안 농성을 할 예정이다.

그는 "교육청 있는 본관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심정으로 3일 동안 (조례 폐지를 막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의도 표현하고, 많은 분을 만날 것"이라며 "그다음에는 폐지를 번복시키기 위한 '이동버스'(이동 집무실)를 운영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야당에서 추진 필요성이 언급되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해 각 정당 대표를 만나고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법 초안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재석 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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