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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72시간 천막농성

뉴스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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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항의하는 연좌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2024.4.26/뉴스1

pizz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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