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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수순...교육감 '거부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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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결국 폐지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재석 60명 찬성 60명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건 충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폐지안을 주도한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의무는 명시하지 않아 교권 침해 요소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구도로 몰아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교권 침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것으로, 근본 대책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폐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다시 시의회가 안건을 통과시킨다면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과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 체제에서 추진됐습니다.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권리가 모든 교육활동에 우선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학생의 권리만 나열하고 의무는 없다'는 비판과 함께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폐지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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