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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채상병 특검법’, 수사 뒤 특검 여부 판단”

서울경제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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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수사결과 미흡 시 논의”
당선자총회 ‘특검 불가론’ 공유


국민의힘은 야당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주장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해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여당 일각의 특검법 수용 요구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우선 전제조건이 충족된 뒤 특검 도입을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미 관련 기관이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야가 특검 도입 협의를 시작해도 된다는 의미다.

윤 권한대행은 “안타까운 목숨이 순직했는데 그 책임 범위와 관련해 어떻게 할지는 수사를 통해 정해야 하고 그래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착수했다”며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 징계할 사람, 인사 조치를 할 사람을 참고하기 위해 1차 조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으로 그런 과정에서 합리적인 법적 책임의 범위나 수준을 판단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끝나고 나서 도저히 이 정도로 안 되겠다고 판단이 서면 특검 제도 필요 시 여야 간에 상의해 공정하게 사건 진상을 밝히는 데 필요한 특검 도입을 협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사 기관의 수사가 끝나서 수사가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평가가 나오면 민주당이 22대 국회 때도 지금보다 더 많은 (의석) 숫자가 있으니 또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국민의힘 당선자 총회에서도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불가론’이 공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친윤’(친윤석열)계인 유상범 의원은 당선자 총회 비공개회의에서 10여장짜리 자료를 통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사실관계와 문제점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상 기자 kim0123@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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