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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

SBS 손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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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폐지의 부당함을 계속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26일) 입장문을 내고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특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다른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인권조례는 필요없다는 논리로 (폐지안을) 일방적으로 변칙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조례 폐지의 부당함과 조례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버스를 활용한 '교육감 이동 집무실'을 운영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폐지안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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