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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수순...교육감 '거부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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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서 상정과 보류를 반복해 왔던 학생인권조례가 결국 폐지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오늘 만장일치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폐지안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현재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폐지안을 가결하면, 충남에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전국 두 번째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본회의에서 폐지안이 가결될 경우 교육감 거부권을 통해 재의를 요구하고, 이후 다시 시의회가 안건을 통과시킨다면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이 걸렸고, 이후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재추진해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과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 체제에서 추진됐습니다.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권리가 모든 교육활동에 우선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학생의 권리만 나열하고 의무는 없다'는 비판과 함께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폐지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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