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제자매 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에게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오늘(25일)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경우, 유류분 상실 사유가 규정되지 않았다며 역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단으로 1977년 신설 이후 단 한 번의 개정이 없던 유류분 제도는 47년 만에 변화하게 됐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에게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오늘(25일)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경우, 유류분 상실 사유가 규정되지 않았다며 역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단으로 1977년 신설 이후 단 한 번의 개정이 없던 유류분 제도는 47년 만에 변화하게 됐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유류분 #형제자매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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