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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예고 뒤 '반성' 팻말 든 30대 집행유예

연합뉴스TV 나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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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예고 뒤 '반성' 팻말 든 30대 집행유예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던 사건들을 연상케 하는 글을 올려 죄질이 매우 불량한다면서도 지하철역 등에서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며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던 중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살인예고 #집행유예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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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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