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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신상진 시장, 불송치 전망

프레시안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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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지난해 4월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불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지난해 9월 해당 사고 당시 사망한 40대 여성 A씨의 유족이 신 시장을 고소한 이후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정자교 사고 현장에서 경찰 등 합동감식반이 현장 감식을 진행 중이다. ⓒ프레시안(전승표)

▲지난해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정자교 사고 현장에서 경찰 등 합동감식반이 현장 감식을 진행 중이다. ⓒ프레시안(전승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는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발생한 재해로,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자다.

7개월여 간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에 해당하는 신 시장에게 정자교를 관리·점검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신 시장 이외 다른 성남시 관계자들 가운데 사고의 책임이 있는 자를 가려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붕괴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정자교에 대해 진행된 감정기관의 현장평가가 이달 중 완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현장 잔재물 처리를 시작으로 정자교 복구공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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