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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은 원룸만 살라는 건가요?"…임대주택 '10평 제한' 결국 재검토

파이낸셜뉴스 김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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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 시행 한달만
1인가구 반발…면적기준 폐지 국민청원에 3만명 동의


35.75㎡ 크기 전세임대주택 평면도 예시 /사진=네이버파이낸스

35.75㎡ 크기 전세임대주택 평면도 예시 /사진=네이버파이낸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영구·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10평 남짓 원룸으로 공급면적을 제한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공급면적 제한 폐지 청원까지 등장…"기준 철회하라"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재검토해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영구·국민·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세대원 수별로 공급 면적을 제한하는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세대원 수 1명은 35㎡ 이하, 2명은 25㎡ 초과∼44㎡ 이하, 3명은 35㎡ 초과∼50㎡ 이하, 4명부터는 44㎡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1인 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1인 가구 공급면적 상한을 낮추고 2∼4인 가구 면적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저출산 대책'의 하나였다.


문제는 세대원 수별 면적 상한 탓에 기존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이다. 36㎡, 46㎡ 같은 유형의 주택이 있어도 1인 가구는 면적 제한으로 20㎡대 원룸, 2인 가구는 30㎡대 투룸에만 입주 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 폐지 청원'에는 이날 오후까지 3만2000명 넘게 동의하며 호응을 얻었다.

청원인은 "면적 제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면적이 너무 작은 것이 큰 문제"라며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생각을 할 텐데 임대주택에 살려면 원룸에 들어가야 한다고 면적 제한을 한다"며 면적 기준 철회를 촉구했다.


국토부 "의미 있는 문제 제기…폐지까지 검토하겠다"

국토부는 단지 내 세대원 수에 맞는 면적의 주택이 15% 미만일 때는 1인 가구도 넓은 면적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자 선정 후 남는 주택은 면적 기준과 관계 없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반발이 이어졌다.

이기봉 정책관은 "(비판이 커지는 것을) 가볍게 넘기기엔 의미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공공임대주택은 공공 재원이 투입된 한정된 자산이기에 (1인 가구를) 무작정 넓은 평수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건 공정과 공평 개념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면적 기준 폐지까지 열어놓고,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어 발표하기로 했다.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배분하고, 다인 가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1인 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틀을 갖고 기준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면적 기준을 그대로 두되 1인 가구가 세대원 수 2인 기준 주택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1∼2인 가구를 묶어 면적 기준을 정하는 방안, 면적 기준을 없애되 다인 가구에 추가 가점을 줘 더 넓을 면적을 우선 배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1인 가구는 지난달 처음으로 1천만가구를 넘어섰다. 전체 2400만2008가구의 41.8%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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