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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대신 내년 시행 유예안 ‘고개’

동아일보 세종=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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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투자자들이 거부하는 상황”

정부 “폐지 입장에 변함 없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 유예하는 방안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폐지를, 야당은 시행을 주장하며 맞서 왔는데 개인 투자자의 반발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는 기류가 조금씩 형성되는 것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금투세 시행 여부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투자자 보호와 조세 형평성을 위해 마련한 법인데 정작 투자자들이 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시행을 주장하는 것도 아닌 만큼 유예 방안을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도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시행이나 유예 방안을 다음 국회에서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을 포함해 채권, 펀드 등의 금융투자 상품으로 낸 수익 가운데 연 5000만 원이 넘는 부분은 20∼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상당수의 개인 투자자가 이에 반발하는 가운데 금투세 폐지 의견을 담아 9일 제기된 국회 입법청원은 서명 인원이 5만 명을 넘기면서 18일 국회 기재위에 회부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여전히 금투세 폐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올 하반기(7∼12월)에 본격적으로 금투세 관련 논의가 이뤄지게 되면 야당의 태도에 따라 정부도 유예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결국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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