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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테라폼랩스·권도형에 벌금 7조 원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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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 테라폼랩스와 공동창업자 권도형 씨에게 53억 달러, 우리 돈 7조2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6일 테라폼랩스와 권씨가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SEC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SEC는 금전적 처벌 이외에도 권 씨와 테라폼랩스의 추가적인 증권법 위반이나 가상자산 매매, 권 씨의 주요 직책 임명 등을 막기 위한 법원 명령도 받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코인데스크는 테라폼랩스의 현 최고경영자 크리스 아마니가 재판 과정에서 여전히 제품을 만들려 하고 있으며 가상화폐도 계속 판매하고 있다고 말한 점에 SEC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테라폼랩스 측은 법원에 제출한 요청에서 SEC에 환수 조치 등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미국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위반에 대해 "적절한 민사 처벌"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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