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제방 부실 축조" 관리자들에 중형 구형
작년 7월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 책임자들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공사 현장소장에 대해 현행법상 최대 형량인 징역 7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감리단장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임시제방을 부실 조성하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제방이 부실 축조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용인했고, 사건 이후 증거를 인멸해 사고 원인 규명을 방해했다"고 했습니다.
작년 7월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 책임자들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공사 현장소장에 대해 현행법상 최대 형량인 징역 7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감리단장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임시제방을 부실 조성하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제방이 부실 축조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용인했고, 사건 이후 증거를 인멸해 사고 원인 규명을 방해했다"고 했습니다.
천재상 기자 (genius@yna.co.kr)
#오송참사 #감리단장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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