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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남도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인권 후퇴의 날로 기억'

뉴시스 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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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충남도의회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가결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24일 충남도의회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가결을 두고 '학생 인권 후퇴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충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번 무산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은 그에 따른 역사적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폐지 이유로 '오직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세웠지만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시키면 교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갈등이 사라지느냐"며 "결국은 교사와 학생을 둘로 나눠 갈라치기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없애버린 것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의 후퇴로 이어지지 않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폐지가 모든 문제 해결의 최고의 방안인 것처럼 행동한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학생인권을 안전하게 지키고 교권을 보장하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것인지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본회의 표결에 붙였다. 출석의원 48명 중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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