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전국서 첫 사례

연합뉴스TV 이호진
원문보기
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전국서 첫 사례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오늘(24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충남도의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12월 처음 충남도의회를 통과했지만 교육감의 재의 요구와 재표결로 회생했다가 재발의와 재표결을 거쳐 4개월 만에 폐지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처음입니다.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를 비롯한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충남학생인권조례 #충남도의회 #폐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로저비비에 김기현 부부 기소
    로저비비에 김기현 부부 기소
  2. 2이민지 3점슛
    이민지 3점슛
  3. 3박수홍 딸 돌잔치
    박수홍 딸 돌잔치
  4. 4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5. 5손흥민 토트넘 UEL 우승
    손흥민 토트넘 UEL 우승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