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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車 미행 한 뒤… “신고할게” 4500만원 뜯었다

조선일보 권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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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조선DB

경찰로고. /조선DB


유흥가에서 술을 마신 후 차를 몬 운전자만 골라 신고를 빌미로 상습적으로 돈을 뜯은 20대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 20대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경주와 포항 등 유흥가 일대 주점에서 나와 음주 운전자에게 신고를 빌미로 총 38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차량만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먹잇감이 된 차량이 물색되면 미행한 뒤 하차하는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 벌금이 1000만원 넘는다.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다” 등의 수법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한 건당 2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을 현장에서 받아 챙겼다. 즉시 돈을 주지 않거나 송금하지 않을 경우 해당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렌터카 3대, 휴대전화 5대를 번갈아 가며 범행에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권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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