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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생인권조례’ 7개 시·도 중 첫 폐지... 4차례 표결 끝에

조선일보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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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가 4개월여 동안 4차례 표결 끝에 결국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7개 시·도 중 폐지안이 통과된 건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도의원 48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은 2명이다.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32명) 찬성을 충족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날까지 4차례 표결을 거치며 폐지, 부활, 폐지의 곡절을 겪었다.

박정식(아산3)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처음 통과됐다.

폐지를 막기 위해 충남교육감은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지난 2월 열린 재의 표결에선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폐지안이 부결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되살아났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다시 폐지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4명에 찬성 34명으로 폐지안이 또다시 가결됐다. 이어 충남교육감이 다시 재의를 요구, 이날 폐지안에 대한 표결을 한 번 더 진행해 조례를 폐지했다.


충남교육청은 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의결을 하자 이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해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 정책이 후퇴될까 우려된다”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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