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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고낸 소방관 '정직 1개월' 처분

노컷뉴스 전북CBS 김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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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소방관이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소방관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1시 30분쯤 정읍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파악됐다.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정직 처분을 했다"며 "이의 신청 기간으로 아직 이의 신청이 접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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