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

연합뉴스TV 박효정
원문보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시청 등에 서류를 들고 찾아가는 대신 온라인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리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피해 사실과 임대인이 기망 행위를 했다는 정황 등을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경공매 통지서 등을 등록하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방문 접수한 뒤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는 기존 방식도 유지됩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전세사기피해자 #온라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민정 이병헌 션 리차드
    이민정 이병헌 션 리차드
  2. 2그린란드 지정학적 갈등
    그린란드 지정학적 갈등
  3. 3아시안컵 한일전 패배
    아시안컵 한일전 패배
  4. 4이재명 가짜뉴스 개탄
    이재명 가짜뉴스 개탄
  5. 5김하성 부상 김도영
    김하성 부상 김도영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