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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최종 폐지…도의회 찬성 34명 '가결'

뉴스1 이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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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이후 4차례 표결…교육청 “대법원 제소할 것”



24일 충남도의원들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하고 있다. 2024.04.24 /뉴스1ⓒNews1 이찬선 기자

24일 충남도의원들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하고 있다. 2024.04.24 /뉴스1ⓒNews1 이찬선 기자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학생인권조례가 24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폐지됐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의 본회의 표결에서 출석의원 48명 중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도의회의 다수당인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고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면서도 학생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했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앞서 교육청은 “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또 인권조례 유지를 주장한 민주당 의원들은 “80% 넘는 학생과 교사들이 인권조례폐지를 반대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인권조례를 도의회가 폐지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 인권조례 폐지는 의회의 수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최종 폐지가 결정됐다.

이날 폐지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폐지되는데, 48명이 출석한 표결에서 3분의 2 이상 통과 기준인 찬성 32명을 2명 초과하며 폐지안이 가결됐다.

24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투표를 마친 뒤 검표를 하고 있다. 2024.04.24 /뉴스1ⓒNews1 이찬선 기자

24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투표를 마친 뒤 검표를 하고 있다. 2024.04.24 /뉴스1ⓒNews1 이찬선 기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도의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처음 도의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12월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한차례 가결됐었다.

이어 폐지 위기를 맞았던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2개월 만인 지난 2월 본회의 재 표결에서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반대 13명·기권 3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재의 요구된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한 충족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했으나, 표결에서 통과 기준인 찬성 29명에 2명이 부족한 27명이 찬성해 폐지안이 폐기돼 부활했다.

그러자 곧바로 국민의힘은 지난 2월 다시 폐지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19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4명에 찬성 34명으로 폐지안을 또다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진행된 세 번째 표결이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다시 한번 재의를 요구했고 이날 최종 폐지에 이르게 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평등권,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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