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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낙연 신천지연관설 500만원 배상' 강제조정했으나 결렬

연합뉴스 권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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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안에 양측 모두 이의 제기…정식 재판으로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새로운미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
[새로운미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원이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에 대해 이 대표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양측이 모두 거부해 조정은 무산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가 유튜버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3일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사과방송을 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또 이 대표에게는 정씨에 대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취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대표와 정씨 측 모두 이러한 조정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가 심리하는 정식 재판을 통해 결론 날 전망이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결렬된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운영하는 정씨는 작년 6월26일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정씨는 이 전 대표가 미국 유학 기간인 '1년 17일'을 강조해서 말했는데 이는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던 기간과 일치하며, 신천지와 노아가 교리상 밀접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도 없고 신자도 아닌데 정씨가 억지로 꿰맞춘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지난해 7월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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