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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측 "유영재 강제 추행, 구체적이고 흉악해"…혼인취소 이유는 [엑's 인터뷰]

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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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유영재가 현재 불거진 강제 추행 혐의 및 사실혼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한 가운데, 선우은숙 측이 입장을 추가로 밝혔다.

24일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유영재 씨께서 말을 그럴듯하게 하셨다. 하지만 반박을 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노종언 변호사는 "'성추행이라는 더러운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이 그 행위를 했냐, 안했냐가 중요한 거다"라고 짚었다.



이어 "(유영재가) 본인의 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제가 녹취록 기반으로 판단한 건 명백한 형법상 강제 추행에 해당된다"며 "그 행위를 성추행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유영재 씨의 여성에 대한 의식이 많이 왜곡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녹취록에 강제추행이 명시되어 있냐는 질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있다). 그리고 굉장히 흉악하다"라고 답했다.



또한 삼혼 사실에 대해서도 전했다. 노 변호사는 "삼혼 사실은 선우은숙 씨가 '동치미'에서 이미 밝힌 내용이다. 왜 그걸 흐느끼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모르고 들었으면 억울한 누명을 쓴 것 같이 보인다"며 "중요한 건 삼혼이 아닌 사실혼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선우은숙은 이미 혼인신고 당시 유영재의 삼혼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노종언 변호사는 "사실혼은 당연히 정리하고 결혼했어야 한다. 두집살림 할 건 아니지 않나. '사실 관계가 있었는데 정리가 됐다'는 사실이 선우은숙 씨께 정확히 고지가 되고 인식된 상태에서 결혼했냐가 혼인 취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며 혼인취소 소송을 건 이유를 밝혔다.

그는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했을 뿐, 실질적 혼인으로 재산분할과 이혼이 인정되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개념이라고 설명하며 연애와 사실혼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본인이 기본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며 "성추행 프레임을 씌웠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성의식이 왜곡된 거다. 본인의 성의식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침했다.


한편 선우은숙과의 이혼을 밝힌 유영재는 23일 개인채널을 통해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라는,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라는 프레임이 유영재에게 씌워졌다"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다섯 차례 추행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선우은숙에게 삼혼 사실을 밝혔으며 동거, 사실혼, 양다리 등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사진 = 스타잇엔터테인먼트, 유영재, 경인방송, 동치미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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